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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내 분양권 전매 거래건수 '뚝'...전기比 27.6% ↓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3:27

수정 2018.04.30 13:27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시 50% 양도소득세율 적용 영향" 분석  
올해 1·4분기(1~3월) 전국 조정지역 총 40곳의 분양권 전매 거래건수가 지난해 4·4분기(9~12월)에 비해 30%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4월 30일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이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4분기 서울 등 전국 조정지역 총 40곳의 분양권 전매 거래건수는 892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4·4분기 1만2326건에 비해 27.6% 급감한 수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 초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조정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원천 금지하기 때문에 거래가능한 유효매물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실제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세무조사가 예리한 상황에서 조정지역은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율을 50%나 적용 받는다. 입주 후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거주)이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적용 대상지로 묶여 다중규제가 상당하다.


/사진=직방
/사진=직방
세종시 분양권 전매 거래가 가장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4·4분기 1690건을 기록했던 세종시는 올해 1·4분기 350건을 기록했다. 경기도 광명시(-73.4%)와 하남시(-62.1%), 부산 남구(-58.1%), 해운대구(-57.9%), 수영구(-53.5%)도 전기 대비 각각 50%이하로 분양권 거래량이 줄었다.

함 랩장은 "세종시는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국회 분원 이전 추진 등 호재에 민감했던 수요자들이 거래에 적극적이었으나 최근 숨을 고르는 분위기"라며 "증가한 아파트 입주물량에 부담을 느낀 부산 일부지역도 분양권 전매 대기수요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증가한 곳이 있다. 부산진구와 연제구,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1·4분기 거래량이 전분기보다 각각 138.9%, 34.1%, 33.9% 늘어났다. 서울 25개구 중에선 은평구(279건), 성북(279건), 송파(122건), 서대문(111건), 마포구(101건)도 100건 이상의 분양권 전매량을 기록했다.

조정지역 중 올해 1분기 가장 많은 분양권 전매 거래량을 기록한 지역은 화성시다.
화성시는 동탄2신도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다. 총 3694건의 분양권 전매 거래량으로 1분기 전체 거래량의 41.4%를 차지했다.
서울(1255건), 남양주(841건), 고양시(615건)가 각각 500건이상 거래되며 뒤를 이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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