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은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정책에 발맞춰 연체차주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해 채무 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에 연체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현재 기간에 따라 금융권 최저수준인 연 2~4%인 연체가산금리를 연 2~3%로 낮췄다.
공사는 "현재 지연배상금 감면, 원금상환유예 등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체가산금리조정협의회를 신설해 가산금리를 조정할 때 합리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연체에 따른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마켓포커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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