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김상조 "지속발전, 임금격차 양극화 문제 우선 풀어야"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4:30

수정 2018.04.30 14:3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우리 경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선 기업 간 (임금격차)양극화 문제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임금격차 해소’ 공동 토론회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분배의 형평 측면은 물론, 분배 이전에 경제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여성 임금은 남성의 66%,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69%,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53% 수준이다.

그는 “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면 우수인재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돼 중소기업 ‘혁신성장’이 제약되고 이는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또 대기업 노동자보다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분배율이 낮아져 소득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득주도 성장’도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분야의 경우 수요 독점적인 소수의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 사이에 '실질적 사적자치'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로 인해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제시한 열악한 거래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대중소기업이 함께 노력해 얻은 성과가 대기업 위조로 편향 분배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편향적인 성과 분배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로 이어져 결국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거래조건 합리화 제도 보완과 일한만큼 보상을 주는 중소기업 등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중소기업 경영정보 요구·부당특약 유형 고시 제도 개선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 요소에 ‘납품단가 조정실적’ 추가 △1차 협력사에 상생협력 독력한 대기업에 평가 배점 상향 조정 △협력사 임금수준 향상 정도 평가항목 추가 등이다.

반면 개별신고 대신 업체 전반을 들여다보는 신고사건 처리 방식 개선, 업종별 2~3개 업체 집중 조사, 시정 미흡한 업체 공정위 직접 조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침체·구조조정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분야, 원가상승 요인에 반한 부품 구입대금 부당감액 시장 등은 우선 직권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토론은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다뤘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과 정부 지원, 적절한 감시·감독 등을 촉구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위탁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와 비합리적 원가계산으로 이어져 부품회사 근로자의 낮은 임금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상생결제 시스템 확산과 납품단가 현실화, 정부의 지원체계 구축, 주기적인 하도급 거래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격차 확대의 핵심요인은 하도급 구조와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비롯된다”며 “임금격차 실태에 대한 재조명과 연대 임금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앞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격차이며 가장 기본은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라며 “노사가 중앙과 업종,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격차문제를 풀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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