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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지하철역 무인기기서 1천달러 이하 환전 가능해진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4:45

수정 2018.04.30 14:45

앞으로 공항·지하철역 등 번화가에 설치된 무인환전기기를 통해 1000달러 이하 환전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으로 2000달러 이하 환전을 신청하면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무인환전·O2O(Oneline to Offline)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환전업 제도는 환전업자가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거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비대면 환전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 도입된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무인환전과 O2O 환전이다. 관세청에 등록 후 관련 환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서 외화를 입금하면 원화를, 원화를 입금하면 외화를 지급받는 환전방식이다.

신분증 스캔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1000달러까지 환전 거래가 가능하다.

O2O 환전은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공항·면세점 등 약속된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수령하는 환전방식이다.

환전대금 지급 시 대면으로 고객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2000달러까지 거래가 허용된다.

이번 방식의 도입으로 은행들이 제공하던 온라인 환전 서비스를 비은행 핀테크 회사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환전업자도 무인환전이나 O2O 환전 방식을 관세청에 추가로 등록하면 겸업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환전서비스를 연계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외국환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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