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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도시가스 요금 3.1% 인상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5:22

수정 2018.04.30 15:22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일부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발전용 등은 최대 3.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인상률은 산업용 3.1%, 열병합용 발전 1.7%, 냉난방 공조용 3.2%. 수송용(CNG) 3.1%, 업무난방용 0.2%다.

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 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 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도매공급비는 연 1회(매년 5월) 조정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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