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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하자, 못한다”.. 여야 벌써 충돌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7:25

수정 2018.04.30 17:25

文대통령 “체결.비준.공포.. 국회 절차 조속히 밟아달라”.. 민주.평화당 범여권도 가세
한국당 ‘北 국가로 볼 수 없다”.. 바른미래도 절차상 문제 지적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4월 30일 셈법은 제각각… 丁의장 4당 원내대표 회동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돌아서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4월 30일 셈법은 제각각… 丁의장 4당 원내대표 회동 국회에서 열린 정례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돌아서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박범준 기자

5월 임시국회가 오는 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여당과 범진보 정당이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범보수 진영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다.
드루킹 특검과 일자리 추경 등 난제도 산적한 만큼 5월 국회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與 "국회 비준 필요"

4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남북정상회담 성과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법적 효력 마련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회의 체결.비준.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달라"며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달라. 국회의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도 비준 필요성을 역설하며 힘을 보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결과 보고'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정치적 협의를 넘어서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이 불가역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반 제도화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필요하면 국회 비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야권에서도 '국회 비준' 목소리를 내며 거들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전면적 남북협력에 대비한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돼 평화체제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경제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野 "비준 대상 아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범보수 진영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특히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헌법상 국회는 조약(국가 간 서면 형식의 합의) 등에 대한 비준동의권을 갖지만 현행 헌법은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도 국가 간 조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국가 간의 약속이 비준의 대상"이라면서 헌법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 "남북 간의 정치적 선언이 비준 받은 적 있냐"고 과거 사례도 거듭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2000년과 2007년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들도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바른미래당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이 사인해서 비준하고 이제 와서 국회에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동의도 안 받고 비준 선언을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의장은 '남북관계발전법 21조3항'을 언급하며 "국회는 남북합의서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한 뒤 "국제사회와의 공고한 연대 속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국회 비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학재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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