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공무원 가족채용 제한, 3급 이상으로 확대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7:33

수정 2018.04.30 17:33

부정청탁.갑질 금지 등 시, 강화된 행동강령 시행
부산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경우 가족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을 받는다.

부산시는 소속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화된 행위 기준들을 도입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에 한해 적용하던 가족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규정을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 인사와 계약행정에 대한 실효성 높은 고강도 청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가 민간에 알선.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유형을 △출연.후원.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으로 상세히 규정했다.

아울러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 노무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과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때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도 조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산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이해 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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