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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세금 줄이는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7 16:21

수정 2018.05.07 17:33

ISA.연금저축 등 절세 상품으로 새는 세금 막아
코스닥벤처펀드도 소득공제 투자 상품으로 인기
[money & money] 세금 줄이는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money & money] 세금 줄이는 슬기로운 재테크 생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적금 금리는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지 못하다. 전문가들은 예.적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액공제 및 비과세 상품 등을 찾아 투자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 라고 조언한다.

일단 절세상품을 잘 가입하면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국민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부터 연금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과세 상품이 시장에 나와있다. 투자자는 무엇보다 각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만능통장 자리 굳힌 ISA

금융투자업계에서 추천하고 있는 대표 절세 상품은 ISA다.
ISA 하나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국민만능통장이라 불리기도 한다.

ISA는 안정형부터 위험형까지 다양한 투자 성향에 맞춰 여러 모델 포트폴리오가 시중에 나와있다.

투자자의 각 투자 성향에 맞춰 포트폴리오 모델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특히 ISA는 올해부터 자유롭게 납입한 원금내에서 자금 인출이 허용되면서 편의성이 더해졌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액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일반형 계좌는 200만원으로 종전 비과세 한도가 유지된다.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분에 대해선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기존과 같다.

3월 30일 기준 운용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사의 203개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의 출시 이후 누적수익은 8.3% 수준이다.

■잘 알고 수령해야 하는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기본적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세제상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만약 중도에 해지한다면 외려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때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모든 연금은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5.5%를 내야 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 수령액은 연간 총 1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최대 44%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문가들은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여러 계좌 개설이 가능한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돼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저축상품으로 가입시한은 2019년 말까지다. 비과세한도는 5000만원이다.

기존 생계형저축을 승계하면서 연로자에 대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높여잡았다.

이 상품은 가입할 수 있는 저축기관에 제도권 금융 기관 외에 법정공제회가 포함돼 저축형태와 저축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축기관 등에 따라 여러 개의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다.

저축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계약 기간 만료 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무주택 청년들이라면 비과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선물과도 같은 상품이다.

만 29세 이하이면서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오는 6월 출시된다.

이 통장은 일반 청약 통장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면서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가입후 2년이 지난뒤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2019년 1월부터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인기돌풍 코스닥벤처펀드

코스닥벤처펀드도 소득공제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코스닥기업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으로 출시 12일만에 1조원을 돌파하면서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공모형 펀드는 최대 3000만원의 투자금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부여한다.

은행 예금금리가 낮고, 세제혜택을 받는 투자상품이 사라지는 추세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소득공제액은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겼다.


이처럼 절세형 금융상품을 찾아보면 많지만 결국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투자 성향 등을 고려해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형 금융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을 찾아보면 편리하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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