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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사실상 금지.. 분양시장 대혼란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9 17:15

수정 2018.05.09 17:15

지난 11년간 방치됐던 제도, 건설업 면허 의무화 시행
업계 "현실과 괴리 커" 한숨.. 분양대행 제도 개선안 준비
건설업 면허가 없는 분양대행 사업자를 금지하는 공문 하나로 분양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대형, 중소형 가릴 것 없이 건설사들은 뾰족한 방법이 없어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분양대행 관련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11년 간 방치, 공문 한 장에 '혼란'

9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 대해 분양대행업무 금지 등 준수 철저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법 시행령에 건설업자(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다.

분양대행 사업자의 건설업 면허 의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2007년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생겨났다. 지난 11년 간 방치되오다 갑작스런 공문 하나로 분양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국토부의 기본 입장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묻지 않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수하라'는 것이다.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법대로 하라는 얘기다. 대한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토부는 "단순 분양광고나 마케팅 업무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별도로 안내했다. 이외에 주택청약신청 서류의 접수와 분양상담, 입주자격 관련 심사 및 상담, 주택공급 신청서류의 보관 및 관리는 분양대행으로 규정했다.

■분양대행 사업이 건설업?

사실상 사문화됐던 제도가 갑자기 시행되면서 적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대행 사업자에게 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축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범 위 어디에도 분양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대행 사업자에게 건설업 면허를 의무화 한 배경은 2000년대 들어 건설사들이 시행을 같이 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분양은 시행사의 몫인데 건설사들이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서 건설업면허가 자연스레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처음부터 분양대행사의 자격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자본금 5억원에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는 자본금 12억원에 건설기술자 11명이 넘어야 한다. 자본금도 자본금이지만 "분양대행을 하는데 건설기술자가 왜 필요하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분양대행 제도 개선안 준비

주택건설업협회 관계자는 "분양대행의 문제점이 불거지기도 했고, 제대로 된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주택협회와 함께 논의해 분양대행 제도 개선안을 조만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도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지 처벌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분양대행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정이 없다. 주건협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주목하고 있다.
주택법 11조 2항에는 등록사업자와 공인중개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 조합원 모집이나 인가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혼란을 겪고 있는 분양대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도 "법규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현장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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