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13명 상대 500만원 챙겨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부경찰서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친 뒤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A(31)씨를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시 동구 남목동 일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13명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여성운전자를 주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고를 접수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