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육류담보대출 사기’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1 17:10

수정 2018.05.11 17:14

금감원, 징계 조치 의결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된 동양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과 관계된 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직원에게는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이 지난 3월에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한 경고보다는 낮아진 수준이다. 지난 3월 금감원은 동양생명에게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동양생명은 2016년 말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수입육류담보대출 3801억원이 부실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는 대심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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