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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리 '총체적 부실'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1 18:57

수정 2018.05.11 19:12

도감사위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특정감사 결과 발표
근로협약 위반여부 확인 않고 보고서도 ‘허위’ 작성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항의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 항의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기자] 지난해 11월 특성화고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 이민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과 해당 고교가 현장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학교 교사들의 현장방문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 군의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했으면서도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11일 제주시 구좌음 모 음료제조업체 작업장에서 현장실습 중 기계에 끼어 숨진 고 이민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사고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도교육청은 ‘직업훈련촉진법’과 ‘교육부 ’2017년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 및 점검사항 안내’에 따라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단’을 구성하고 실습 초기에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사고를 예방해야 했지만, 이 군의 사망사고가 나기 전까지 현장 방문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를 지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교육청은 사고 전까지 해당 산업체에서 근무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해당 학교 담당 교사들도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데도 이를 인지 못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해당 학교 측은 이 군이 사고 전까지 실습시간을 초과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하는데도 근로협약서 준수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않은 채 공장장의 답변만 믿고 잘못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교사는 해당 산업체를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방문 지도 한 것처럼 가짜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에 따라 주의 5건, 경고 2건, 통보 1건 등 모두 8건을 적발하고 경고 6명, 주의 1명 등 7명의 신분상 처분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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