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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나는 소유하지 않는다, 그냥 빌려 쓸뿐'… 합리적 소비생활 '공유경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3 17:35

수정 2018.05.13 17:35

'공'공연히 '유'명해요 '경제'적이죠
개인용품부터 사무실까지 불필요한 비용 줄이면서 쓸만큼 쓰고 타인에게 빌려줘 효율적인 소비 트렌드로 각광
[Money & Money] '나는 소유하지 않는다, 그냥 빌려 쓸뿐'… 합리적 소비생활 '공유경제'


1. 솔로생활 3년차 직장인 A씨. 그의 소소한 취미중 하나는 이런저런 소형가전들을 자주 사고 바꾸는 것이다. 그가 늘 이용하는 곳은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중고 카페. 키워드를 등록해놓으면 원하는 매물이 올라올때 즉시 스마트폰에서 푸시 알림이 울린다. 두어달 사용한 제품을 20~30%씩 저렴하게 사는게 매력.

2. 남양주 본가를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는 B씨. 물리적으로 먼 거리는 아니지만 주말에 본가에 방문할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린다. B씨는 집 근처에 위치한 자동차공유업체 S사를 이용한다. 편하게 다녀오고, 부모님이 싸주시는 반찬까지 잔뜩 싣고 올수 있는데 요금은 5만원도 안한다.

3. 사회초년생 C씨. 얼마전 TV 맛집 프로그램을 보다가 즉흥적으로 친구들 세명과 춘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펜션, 콘도는 아무리 싸게 잡아도 20만원 가까이 숙박비용을 지불해야한다. 해외여행때 이용했던 민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에서 검색해보니 춘천시내 아파트를 1박에 3만원대 가격에 이용이 가능했다.


'공유경제', 장년층에게는 아예 생소하거나 혹은 들어봤더라도 아직은 이론에 불과한 개념 정도로 생각되는 단어다. 그러나 20~30대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미 실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의 한 종류다.

위에 언급한 3가지 사례는 예를 들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5년차 미만의 직장인 세명에게 실제로 수집한 내용이다. 몇년전만 하도 '카셰어링'은 대단히 모험적이고 시범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였다. 그러나 폭발적 성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저변을 넓혀가면서 꾸준히 이용자들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말할 것도 없다. 해외 여행시 보다 현지인들의 삶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덤으로 가격까지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미 젊은 여행객들에게는 보편화된 서비스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유 보다는 빌려쓰고 같이 쓰고, 나눠쓰는 것이 점차 효율적인 소비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필요한 만큼만 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방식을 말한다. 물품, 생산설비,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그냥 쓸만큼 쓰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것이다. 하버드 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2008년 그의 저서 '리믹스'에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KB증권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5개 주요 공유경제 분야의 잠재가치가 3350억 달러로 약 20배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공유경제가 생활속에 파고 들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주변 공유경제 어떤게 있나

에어비앤비나 카셰어링은 이미 널리 알려진 서비스다. 서울시의 자전거 공유서비스도 이용자들이 제법 많다.

이외에도 아직은 생소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는 공유 서비스들이 있다.

'더클로젯', '살롱드 샬롯', '코너마켓' 등은 패션아이템을 전문적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다. 입지 않는 옷, 백화점 브랜드, 유아동 의류등 나름대로 특화되어 있다.

위워크는 소품이 아니라 사무실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강남역점을 비롯해 을지로점, 삼성역점, 역삼역점, 광화문점, 여의도역점을 운영중인데, 휴게실과 파티장까지 갖춘 공동공간안에 자기만의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자전거 공유는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별로 이름은 다르지만 대체로 이용방법은 비슷하다. 서울은 '따릉이'라고 불린다.
경기도는 '오바이크', 세종시 '어울링', 대전 '타슈', 여수 '여수랑' 등1시간~1일 1000원 수준에 이용 가능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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