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단장과 문 전 국장은 이날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지 않았다.
김 전 단장 등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출석해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기소됐다.
기업들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약 9억9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문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3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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