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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인터뷰]박종배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남북 경제 활성화 위해선 지재권 교류부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5 15:22

수정 2018.05.25 15:22

지식재산 이용한 교류 중요
남북한 교류협력 논의 때 지식재산 분야 별도로 해야
'지식재산 통합법 제정'권고
[fn인터뷰]박종배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남북 경제 활성화 위해선 지재권 교류부터"


남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교류부터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박종배 드림월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사진)는 최근 IP기업위원회가 KAIST 도곡캠퍼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식재산을 이용한 남북한 교류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변리사는 남.북한 지식재산권전문가다. 지난 2012년 특허청 비상계획관으로 명예퇴직한 그는 드림월드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리사를 맡고 있다.

북한에도 특허제도가 있다.

우리와 체제나 법이 매우 유사하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설립 협약에도 한국보다 먼저 가입했다. 하지만, 북한의 특허관련 자료는 대부분 종이로 되어 있어 정보수집이 쉽지 않다.

북한의 지식재산 인프라는 이제 초보 수준이다. 지난 18년 동안 북한발명총국에 출원한 특허 출원건수는 1만7000여 건이다.

외국인 출원자 국적은 선진국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한국 사람의 출원은 받아주지 않고 있다.

북한 발명총국에 출원하고 싶은 한국기업들은 외국기업의 이름을 빌려 출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나마 뒤에 한국기업이 있다는 낌새가 나면 거절당한다.

제3국을 통한 대북 상표출원 현황을 보면 태평양, 피존, LG전자, 금강 등 143건이 출원 신청을 했지만, 35건이 등록되고 거절이 97건이며, 심사 중인 것은 11건이다.

북한에 출원하는 경로는 △파리협약 △3국을 통한 특허 및 상표출원 △마드리드 루트 이용 등이 있다. 북한 내 외국국가 특허 등록건수는 미국 54건, 독일 32건, 영국 17건, 네덜란드 14건 등이다.

만약 한국 기업이 북한 발명총국에 자유롭게 특허출원 및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면, 북한 정부는 매년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가 매년 40만 건이 넘고, 이에 따른 특허청 수수료가 4000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한 추정치이다. 북한특허출원이 활성화되면 대리인 비용, 출원건수 등을 볼 때 이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식재산 분야 남북협력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 변리사는 "특허출원 및 이에 관련된 업무는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이 때문에 남북한 교류협력을 논의할 때 지식재산 분야는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남북한 특허 협력에서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동서독의 경험이다.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도 오래 동안 상호특허출원등록을 인정했다. 동서독이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존속기간을 뒀다.

기본적인 원칙은 특허나 디자인은 존속기간이 있으니까 '공존에 의한 해결원칙'을 세웠으며, 상표는 반영구적이니까 '합의해결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서는 박 변리사는 우선 '한반도 지식재산 통합법'을 제정해서 남북한 지역에서 발생된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는 이미 지난 2011년에 '통일한국 지식재산권의 이해' 저서를 내고, 남북한 지식재산권 법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통합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IP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법원, 특허청 및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AIP)'을 수료한 기업인을 중심으로 결성한 모임이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