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기환송심서 5억3900만달러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5억3900만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삼성전자는 평결에 불복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둥근 모서리 디자인도 침해"
배심원단은 이날 디자인 침해 부문에 대해 3억8000만달러(약 4090억원)를, 제품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문에 대해 1억5900만달러(약 1710억원)를 배상액으로 확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제품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고유한 이미지를 말한다.
당초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관련 배상액은 3억8200만 달러로 예상됐으나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1억5900만달러로 확정됐다.
■삼성, 평결불복심리 진행하나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평결불복심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삼성의 특허침해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봤기 때문이다. 당초 2심에선 법원이 5억4820만달러의 배상금액을 책정했고, 대법원은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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