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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5일까지 공공시설 개선 등 시·군에 공통 적용되는 소규모 단년도 사업 신청받아
단, 당해 연도에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등 제외.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는‘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단, 당해 연도에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등 제외.
27일 강원도에 따르면 제안 대상은 공공시설 개선 등으로 시·군에 공통 적용되는 소규모 단년도 사업이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은 분야별 사업부서에서 적법성, 타당성 등에 대해 사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와 총괄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동주 도 예산과장은“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다는 의미있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 도민들은 도민이 관심사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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