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전국 교도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C씨로부터 총 139회에 걸쳐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교정본부 서기관 등 고위직들과 친분이 있으니 전국 교도소에 식자재와 화장품 등을 납품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며 C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교정본부 간부 행세를 하며 교정본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카페로 C씨를 유인해 "납품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교도소 납품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한다"며 "해당 기관 등 확인절차를 거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