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출퇴근할 때마다 '전쟁'.. 버스와 지하철은 승차 정원 없나요?

이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2 10:14

수정 2018.06.02 10:14

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 정원 초과로 안전사고 우려
정원 규정 미비, 법으로 규제할 방법 없어 '유명무실' 
대중교통 승차 정원 문제 공론화 필요성 제기
#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A(32)씨는 아침마다 마음의 준비를 한다. 버스를 탈 때 어쩔 수 없이 몸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사람들과 뒤엉켜 숨 쉬는 것이 곤란할 때도 있다”며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땀 냄새 때문에 더 불편하다”고 말했다.

# 직장인 B(35)씨는 퇴근길에 피(?)를 봤다. 지하철이 운행 도중 급정거하면서 한쪽으로 밀렸는데 옆에 있던 승객의 가방에 손등이 스쳤기 때문이다. B씨는 “아픈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사과 방송도 없어 화가 났다”고 밝혔다.
B씨는 가끔 사람에 밀려 원하는 역에 내리지 못할 때도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원이 초과돼도 무리하게 탑승하고, 제지할 방법도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과도하게 승객을 태우면서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만차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퇴근시간대 여의도 버스 정류장. 집으로 가기 위해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혁 기자
퇴근시간대 여의도 버스 정류장. 집으로 가기 위해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이혁 기자

■ 차량 제조사에 따라 '승차 정원' 달라지는 버스, 관련 민원도 다수 발생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별도의 만차 기준이 없다. 버스정책과 운행 관리팀 관계자는 “만차 기준을 시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없다”며 “차량 제조사에서 차량을 만들 때 모델별로 ‘승차 정원’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버스 업체에 문의해보니 C업체는 40명, D업체는 50명 등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버스 제조업체가 산정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일 뿐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많은 승객들이 몰린다. 이 때문에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갈등도 종종 일어난다. 서울시의 교통 불편 민원신고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버스 민원신고 12,856건 중 승하차 전 출발·무정차 통과가 7,210건(56%)으로 가장 많았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승하차 전 출발·무정차 통과 민원은 2014년 12,028건 중 6.715건(55.8%), 2015년 10,223건 중 6,028건(58.9%), 2016년 9,605건 중 5,477건(57%), 지난해 9월 기준 6,466건 중 3,749건(57.9%)으로 여전히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출근시간대 당산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혁 기자
출근시간대 당산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혁 기자

■ 지하철은 혼잡도에 따라 만차 기준 있지만 실효성 '의문'

지하철은 버스보다 상황이 조금 낫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동차 정원 기준은 제어차(운전실이 있는 량)는 148명, 중간차 (운전실이 있는 량 제외)는 160명으로 되어 있다. 10량의 정원은 1576명, 8량은 1235명, 6량은 936명으로 제한돼 있다.

만차 기준은 혼잡도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나눈다. 한 칸에 160명을 100% 기준으로 혼잡도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는 좌석에 모두 앉고, 출입문과 좌석 앞에 6~7명이 서 있는 것을 말한다. 혼잡도 150%는 240명, 혼잡도 200%는 320명으로 승객의 신문, 잡지 등 독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관리팀 관계자는 “정원 기준을 혼잡도라고 표현하지만 이를 초과해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혼잡시간대 최소 시격(1~8호선 기준 2.5분~4.5분)으로 열차를 최대한 운행하고 있다”며 “승객 혼잡도가 높은 승강장에는 분산 승차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중교통 승차 정원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안전관리처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조 처장은 “승차 정원 제한과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론화해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방법과 비용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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