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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 '독도는 우리땅' 올바른 교육으로 영토 지킨다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07 17:13

수정 2018.06.07 17:13

경북도의회, 독도교육 지원 조례
日역사왜곡 대응 심포지엄.. 해양 동·식물자원 학습 등 영토 주권확립 활동 앞장
영농폐기물 수거자 보상.. 전국 최초 조례제정 눈길
경북도의회 전경.
경북도의회 전경.

【 안동=김장욱기자】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와 '경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가 눈길을 끈다.

'경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는 전국 시·도 최초로 도민 등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독도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을 제고하고자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295회 임시회에서 배진석 의원(경주, 기획경제위원회) 발의로 통과·시행되고 있다.

독도를 관할하는 도가 도민, 내·외국인에 대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독도영토에 대한 주권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독도교육을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도민 및 내·외국인에 독도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 확산, 해양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독도교육 현황과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 4월 일본교과서 왜곡 대응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또 경북 유림의 기개와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서 고유제를 올려 선현들의 충효사상, 호국정신,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 국토사랑 정신 배양 및 영토주권 확립, 증진을 위해 경북 유림 독도수호 고유제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 역시 눈길을 끈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설 지원을 통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농업발전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제296회 정례회에서 나기보 의원(김천, 농수산위원회) 발의로 통과·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관련 조사, 영농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급,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고 있다.

해마다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양이 발생하고, 수거 처리되는지 정확한 통계조차 알 수 없으며 일부 영농폐기물은 수거 대상품목에 지정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도내 영농폐기물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및 처리시설 지원, 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 도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도는 작목별 폐비닐 다량 배출시기 등 지역여건을 감안,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시·군별로 상·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교육과 함께 폐비닐·폐농약용기 수거 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사업비 22억원을 투입, 폐비닐 2만9000톤을 수거하며 한국환경공단, 작물보호협회와 함께 수집한 폐농약용기류 700톤에 대한 수집보상금 15억원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30%)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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