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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소송 보도, 아직 재판 중인 한쪽 주장일 뿐" 반박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2 11:04

수정 2018.06.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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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소송 보도, 아직 재판 중인 한쪽 주장일 뿐" 반박

삼성전자가 '핵심 기술의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했다'는 특정 매체의 보도에 대해 "소송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자사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어느쪽 주장이 옳은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중인데도 해당 매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기사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핀펫(FinFET) 기술은 임직원들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자체 기술로 이모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기술과는 다르다는 점을 재판 절차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허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이모 교수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특허는 정부 지원금으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이라며 "당시 연구개발 협약서와 관계 법령(대통령령 17429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허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해당 학교에 귀속된다. 삼성전자는 이에 근거해 경북대에 특허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재판 쟁점을 기술 유출로 옮기기 위해 정부부처를 끌여들였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현행법 소지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자료 검토 중 이 특허가 해외로 허가받지 않고 수출됐을 가능성을 인지했다"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어 "이에 근거해 산자부에 장관 승인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 매체는 승인을 얻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유출로 볼 수 없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사실을 왜곡한 편향적 보도가 잇따라 나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판에서 성실히 저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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