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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흥·마사지 업소 불법체류자들 집중 단속·대책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5 12:00

수정 2018.06.15 12:00

올 초 법무부의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사진=법무부 제공
올 초 법무부의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들/사진=법무부 제공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체류·입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 및 추진한다. 특히 태국인 등 외국인의 불법 취업 통로가 되고 있는 유흥·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허위초청·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광역단속팀 운영·확대 및 정부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유흥·마사지업종 불법취업자 및 알선 브로커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미풍양속 저해 사범·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색출해 엄단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31만2346명으로, 지난해 말 25만1041명 대비 6만1305명이 증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올 초 4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해 외국인 935명과 불법 고용주 등 252명을 적발, 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강제 퇴거되고, 불법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날 법무부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18년도 출입국심사 및 선박심사 기법발표회'를 개최했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부터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한 제도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