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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LS는 "LS글로벌은 LS의 전략 원자재인 동(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이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LS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LS는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가 접수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LS글로벌은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왔다"며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2005년 LS글로벌을 설립할 당시 LS전선은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 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고 LS는 전했다. 지난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LS는 또한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km@fnnews.com 김경민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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