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캐나다 앨버타 주의 한 농장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200)이 발견돼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수입시마다 검사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만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에 수입·통관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수거·검사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지난 14일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캐나다 앨버타 주 남부지역에서만 발견됐고 해외로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혼입된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가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외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조사할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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