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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상가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 9→5% 인하된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19 13:41

수정 2018.06.19 13:41

국가가 소유한 중·소 규모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이 5%로 낮춰진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혁신성장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가 소유한 중·소규모 상가 건물의 연간 사용료 인상 한도율은 9%에서 5%로 줄어든다.

목축, 농·축산 생산시설, 어업용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는 기존 5%에서 경작용과 같은 수준인 1%로 인하된다.
사용료, 매각대금 등 연체 요율도 연 12∼15%에서 7∼10%로 줄어든다.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입주기업이 매입할 경우 매각대금은 5년간 분할납부하고, 분납기간 중 연구 시설물로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관광 등 여가시설 조성을 위해 국유지를 매입하면 10년간 매각대금을 분납토록 했다.

해수욕장, 지역축제 등을 목적으로 국유 재산을 6개월 미만 단기간 사용할 때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면적이 매우 좁아 활용성이 낮은 토지는 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가 시설보수 비용을 내면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재해로 파손돼 시설보수가 필요한 건물은 임대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유지의 공중이나 지하 등 '입체공간'은 별도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축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부지 등 행정재산을 양여 받는 '기부 대 양여' 사업 중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업 규모 기준은 '재산가액 500억원 초과'로 정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개발이 확대되고 사용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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