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사법연수원 17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전임 이헌 이사장이 지난 4월 중도 낙마한 뒤 50여일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최근 조 교수를 차기 이사장으로 낙점했다. 조 교수는 정식 임명된 뒤 3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1991년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조 교수는 199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전임 이 전 이사장은 박근혜 정권때인 2016년 임명된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적폐 공공기관장'으로 지목돼 지속적인 사퇴 권유를 받았다. 결국 올해 초 공단 일반직 노조가 이사장 퇴진,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법무부는 감사 끝에 이 전 이사장을 해임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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