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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5 17:01

수정 2018.06.25 17:01

여신거래시 상품 가입 강요 등 적발땐 금고측 2000만원
임직원에 100만원 과태료.. 소비자 금융권리 보호 강화
새마을금고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게는 2000만원, 임직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감독체계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일명 '꺾기'를 상호금융권 최초로 법령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꺾기'는 새마을금고가 여신거래를 하는 경우 차용인의 의사에 반해 예탁금, 적금 등의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개정안은 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해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여신거래와 관련, 차용인의 의사에 반해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으로 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게는 최대 2000만 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해 감경·면제 또는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하고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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