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63개 제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 폐기물 주한미군처리 촉구 대책위원회’는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가 수립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안)을 공개하고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정화 민관협의회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민관협의회가 국방부, 환경부, 인천시, 부평구,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로 구성되는 만큼 다이옥신 정화사업 전반에 결정권한을 갖는 기구로 기능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결정권한이 없는 자문기구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국방부가 마련 중인 민관협의회 운영지침안 제2조(협의회 기능)에 ‘사업시행기관은 협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협의회의 의견에 따른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관협의회가 관장하는 실증시험(Pilot test)은 정화기준과 방식을 미리 규정해놓고 ‘검증’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화기준과 방식을 ‘설정’하기 위한 실증시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와 환경부 관계자가 참석한 인천시 시민참여위원회 회의에서도 100pg-TEQ/g 미만으로 발주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정화목표를 재설정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대책위가 지난 4월 국방부에 공식질의한 결과 국방부는 “파일럿 테스트는 정화목표가 설정되면 해당 방식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정화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회의결정사항을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했다.
대책위는 부평미군기지가 아파트와 학교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다이옥신 정화목표와 방법을 설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실증시험을 통해 국방부가 제시한 정화목표인 100pg-TEQ/g 미만보다 농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더 강한 기준으로 정화목표를 재설정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민관협의회 운영지침 제9조(비밀준수)에 ‘협의회 위원은 회의간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상업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만 포함돼 비밀준수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대책위는 “청산가리의 1만배 이상 독성을 지닌 다이옥신 오염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으며 만약 정화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지역 주민들”이라며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더라도 논의과정,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또 민관협의회 위원 중 시민단체 몫인 2명을 ‘인천시장이 추전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소속’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참여위원은 1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해 그동안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환경오염문제 관련해 오랫동안 관심 갖고 활동한 위원들이 재위촉될 수 없어 위원 위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이 시민들이 원하는 부평미군기지의 안전하고 깨끗한 반환이 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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