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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텔레콤(SKT)이 "부당전직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SKT는 2015년 12월 희망퇴직을 거부한 강모씨 등 4명을 수도권 지역의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다이렉트세일즈(DS)팀으로 전보 발령했다. 기술·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강씨 등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무였다.
이에 강씨 등은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하자 SKT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강씨 등은 회사가 주장하는 DS팀의 설치 목적과 판매제품 선정에 적합한 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교육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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