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28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전날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고 압수된 고래고기와 관련 없는 고래유통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증거를 조작해 수사를 방해한 경우, 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라며 "검찰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조세포탈 혐의와 접대 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또 고래고기 환부를 결정한 검사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서면 조사 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가 법정이 아닌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한 것은 처벌할 현행법이 없고, 고래유통증명서를 근거로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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