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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535조원 조세회피처 순유출"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30 06:00

수정 2018.06.30 06:00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거래
우리나라의 조세회피처 거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4800억 달러가 조세회피처로 순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화로는 535조원 규모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회피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2017년 우리나라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1조4474억 달러였다. 반면 같은 기간에 외국거주자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조세회피처를 통해 송금한 금액은 9655억 달러였다.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4819억 달러 많다.

이 시기 조세회피처 직접투자 유출액은 204억 달러였지만 유입액은 이보다 171억 달러 적은 33억 달러로 집계됐다.
증권투자의 경우는 유출액이 1466억 달러, 유입액이 921억 달러였다. 역시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545억 달러 수치가 높았다.

김 의원은 “조세회피처를 통한 거래에서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은 역외 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발표한 통계 등을 활용해 각국의 조세회피처 은닉 자금을 추산했다.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은닉자금 규모를 세계 3위인 870조원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회피처 재산 은닉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는 의미”라며 “당국은 역외 자금 유출과 재산은닉 관련성에 대해 더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조세회피처 거래는 통상 역외 탈세, 재산 도피, 범죄자금 은닉 등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따라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들은 조세회피처 거래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세회피처 거래가 늘어나면 세금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재원 감소해 사회보장이 축소되며 양극화는 촉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적폐 중의 적폐인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 역외 재산 은닉에 대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역외 재산도피, 역외 탈세 등을 조사할 특별 기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에 17명으로 구성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합동조사단은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검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참여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페이퍼 컴퍼니의 역외 재산 도피(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위반), 수출입 가격조작이나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행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2013년 국세청 기준 조세회피처는 안도라, 안티구아바부다, 네스안틸레스, 앙골라, 오스트리아, 아루바, 바베이도스, 벨기에, 바레인, 버뮤다, 브루나이, 바하마, 벨리즈, 스위스, 음식섬,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건지, 지브롤터, 과테말라, 등이다.


또 맨섬, 저지, 세인트키츠네비스, 케이먼군도, 세인트루시아, 리히텐스타인, 리베리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마샬군도, 몬세레트, 몰디브, 말레이시아, 나우루, 니우, 파나마, 필리핀, 세이쉘, 싱가포르, 산마리노, 투르크앤카이코스섬, 통가, 우루과이, 세인트벤센트그레나딘, 버어진아일랜드, 처녀섬, 바누아투, 서사모아 등도 조세회피처로 분류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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