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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포용적 금융과 소비자 보호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6.29 17:04

수정 2018.06.29 17:04

[여의도에서] 포용적 금융과 소비자 보호


최근 금융권의 화두는 소비자 보호다.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융당국과 각 기관들의 취지와 노력은 환영한다. 아쉬운 점은 소비자 보호가 경쟁과 보여주기식이 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들의 대책발표는 이번 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달 초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감독·검사 강화를 예고했다.

윤 원장 취임 후 전체 간부직원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에서 윤 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원장 취임 후 전체 간부직원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주로 금감원의 향후 나아갈 큰 방향이 주로 논의된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은행권의 가산금리 조작 논란이 발생하자마자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는 이 TF에 금감원은 물론 유관기관들도 합류시켰다. '대출금리 제도개선 TF는 유사사례 재발을 막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운영된다고 한다.

여신금융협회도 취약·연체 차주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프리워크아웃 지원, 연체 발생 이전에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부닥친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지원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할부, 리스, 카드론 등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 결국 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취지가 읽힌다. 개인간(P2P) 대출이 활성화되면서 대부업 대출 잔액이 줄지 않자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올해 9월 말까지 내놓는다고 발표했다.

당국과 관계기관들의 소비자보호 정책이나 대책이 진작 마련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검사가 이미 정착됐다면 가산금리와 관련된 논란이 벌어졌을지 취약·연체 차주 지원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에 제정, 시행에 들어갔으면 현재는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 궁금하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이나 관계 기관들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 라인은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포용적 금융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는 어렵다. 단편적이 아니다. 소비자 보호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이다.
때문에 소비자 보호는 보여주기식으로 이뤄지면 안된다. 시스템과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인식전환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가능하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장관이 바뀌어도, 원장이 바뀌어도, 회장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소비자보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금융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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