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이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재정 및 법률 지원 통해 국내 난민 신청자의 인권 증진과 권리 옹호에 나서기로 했다.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은 지난 26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난민인권센터와 '활동가 채용 및 공익소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바른과 정이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재정 및 법률 분야 등을 지원해 한국 내 난민 신청자의 인권 증진과 권리 옹호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과 정은 향후 난민인권센터에 대한 △난민 관련 활동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난민 신청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지원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 지원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 김용균 이사장, 정인진 변호사, 유영석 변호사, 송윤정 변호사, 난민인권센터 김규환 대표, 김연주 변호사를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수는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지난해 994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에만 난민 신청자는 지난 5월말 기준 7737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숫자를 넘어서는 등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8000명,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이는 그 동안 839명에 불과해 전체 신청자 수 4만470명 중 2%를 약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정 김용균 이사장은 "국내 체류 난민과 관련한 여러 지표가 보여주듯, 난민들이 겪는 현실은 매우 열악해 신속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법률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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