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이 기자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영화감독을 맡은 영화 김광석에서 서씨를 총 68회 등장시키며 살인 혐의자로 표현하고, 페이스북에도 “영화 김광석을 통해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한 서해순”이라고 글을 올리는 등 서씨를 김광석씨 살해 용의자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영화 김광석 시사회장에서 서씨를 '최순실'이라고 표현하거나 기자회견,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악마’, ‘악마의 얼굴’이라고 지칭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1월 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개월 간 김광석씨 부검의와 김씨 사망 당시 119구급대원 등 46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망 사건 전반을 재수사했다. 또 서씨와 이 기자에 대해서도 각각 3회, 6회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타살 의혹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없이 서씨를 타살 혐의자로 단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기자는 취재 전반이 부실한 상태에서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며 "수사과정에서도 타살 의혹을 제시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지만 취재수첩 등이 물에 잠겨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취재가 부실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소 사건을 계기로 김광석씨의 사망사건 전반을 재조사한 결과에서도 타살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김광석 영화를 만든 영화사의 대표인 이 기자의 동생 이모씨와 영화사 제작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김씨의 형인 김광복씨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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