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15곳과 해당 가맹점 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냉장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맹점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3곳) △식품 등 허위 표시·광고(1곳) 등이다.
광주 남구 소재 A업체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재료인 '고구마토핑'을 사용해 고구마 피자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고, 서울 강남구 소재 B업체는 냉장보관 해야 하는 '홍고추 양념'과 '매운 양념' 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면서 닭발 메뉴를 조리하는데 사용했다.
서울 송파구 B업체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 제품과 상관없는 올리브유에 대해 [GMO 걱정끝, GMO와는 전혀 무관]이라고 제품 포장박스에 표시go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과 관련해 정보사항 분석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표시·광고, 위생적 관리 기준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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