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부, '방산비리'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손해배상에서 패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5 10:59

수정 2018.07.05 10:59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방산비리' 연루 혐의를 받는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정부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015년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회사 예산 200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은 형사 재판에서 군 납품사기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