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5일 정부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015년 1100억원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회사 예산 200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회장은 형사 재판에서 군 납품사기 부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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