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민변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참고인 조사에 응해달라고 전날 민변 측에 요청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확보한 의혹 관련 문건 410개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 민변과 관련한 문서가 포함됐다.
최근 민변은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행정처로부터 410개 문건을 제출받은 검찰은 민변 관계자를 불러 해당 문건을 열람한 뒤 문건에 나온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정보수집을 시도한 정황을 확보, 최근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대법원 청사 내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절차를 검찰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의혹과 관련 있는 410개 주요파일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한 일부 파일을 제외하고 모두 원본 파일을 검찰에 제공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법원 제출 자료만으로는 진상규명이 힘들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재요청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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