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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취업지원 ‘부적응’ 다반사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8 12:55

수정 2018.07.08 16:16

인권위 “주거 지원·한국어 교육 시급”…지원방안 관련 부처와 협의 
조기 취업 지원에도 의사소통·급여·종교·근무환경 문제로 취업 포기
'가짜' 난민 논란 여전…정부, 난민 심사인력 증원 "10월이면 마무리"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달 29일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순회 인권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지난달 29일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순회 인권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난민지위 인정 심사가 본격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 지원과 한국어 교육 대책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개설된 말레이시아 직항(直航) 편을 이용해 무사증지역인 제주에 온 예멘 난민은 561명에 달한다. 이 중 난민 신청자는 486명. 법무부가 지난 4월30일자로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이전에 섬을 떠난 이들도 있다.

게다가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닌 말레이시아는 난민 수용 기준이 없고 취업도 허용하지 않는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의 지위와 처우를 규정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집단 난민 신청에 당황한 정부는 섬이라는 제한된 지역에 묶어두는 출도 제한과 함께, 난민 신청 뒤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 인도적 차원에서 조기 취업을 승인한 상태다.

문제는 일자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9∼30일 제주도에 있는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 144명을 순회상담 한 결과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과 의료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난민 대부분이 단기 노무에 종사하고, 의사소통과 문화 차이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상담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협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멘 난민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 허가’ 방식으로 수산업·양식업·요식업 등의 분야에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급여, 종교, 근무환경 등의 문제를 호소하며 취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다반사다.

예멘인들이 제주에 온 후 공항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5.9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멘인들이 제주에 온 후 공항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5.9 [연합뉴스 자료사진]

난민 대부분이 교사나 전문직 출신이다 보니, 생산 현장에서 노동을 해본 적이 없고 한국어도 전혀 몰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기도 힘들고, 개중에는 임금을 못 받고 쫓겨난 이들이 꽤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1차 산업에 편중된 지역여건상 출도 제한 조치를 풀지 않는 이상 취업 포기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등 도내 6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법과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난민 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를 결정하고 취업지원에 나선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 단체 일각에선 순수 난민이 아닌 ‘브로커’를 통해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가짜’ 난민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수용해서 보호하되, 난민이 아닌 가짜 난민이나, 자기가 난민인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속하게 절차대로 출국 조치함으로써 하루바삐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심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6명을 추가 배치했다.
이에 따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 담당자는 총 10명으로 늘어났다. 10명 중 5명은 심사 업무, 4명은 아랍어 통역, 나머지 1명은 심사 지원 업무를 맡는다.
또 이들 심사 직원 5명이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면 늦어도 3개월 후인 10월이면 난민 인정 심사가 끝날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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