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인 주소, 상호 등 변경시 관계기관 법인차량 등록정보 변경 고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9 10:49

수정 2018.07.09 10:49

앞으로 법인이 주소, 상호 등을 변경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법인차량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고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의 주소나 명칭이 바뀌면 법인 차량 등록정보를 일정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있어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은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 하면 개인소유의 차량 등록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고, 사용본거지도 다를 수 있어 법인의 주소, 상호 등이 바뀌어도 차량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인은 주소 등 변경신청 때 법인소유 차량등록사항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법인들은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했다. 과태료는 2만원에서부터 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한 법인은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법인주소,상호 변경에 따른 차량등록 지연 과태료가 총 1억 9865만원 부과됐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