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의 주소나 명칭이 바뀌면 법인 차량 등록정보를 일정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있어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은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 하면 개인소유의 차량 등록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할 수 있고, 사용본거지도 다를 수 있어 법인의 주소, 상호 등이 바뀌어도 차량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인은 주소 등 변경신청 때 법인소유 차량등록사항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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