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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 박기준,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9 12:00

수정 2018.07.09 12:22

‘스폰서 검사 의혹’ 박기준,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60)이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지검장은 지난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김모씨 등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수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 1억6000만원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실제로 법무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것일 뿐 선거운동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거비용이 초과된 것도 이들의 급여가 선거비용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계좌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과 상의없이 돈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박 전 지검장의 공범에 대해서만 일부 감형 했지만 박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지검장은 지난 2009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후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을 사유로 이듬해 면직 처리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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