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주유소 공중 화장실 꼭 설치해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1 12:52

수정 2018.07.11 12:52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도 많고, 개방화장실도 있고, 또 개별 상업시설 화장실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개방화장실이 되면 지자체에서 지원도 해주는 것 같던데, 주유소는 또 개방화장실 설치 기준에 못 미친다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주유소는 해야겠고, 공중화장실 관리는 힘들고, 참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주유소 화장실이 없어질까.

현재 모든 주유소에는 화장실이 있다. 이는 주유소 등록 시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은 1986년 서울아시아경기대회, 88서울올림픽대회 등 국제 규모의 행사를 대비, 주유소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의무토록 한 데서 비롯됐다.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은 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자 업종별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주유소 공중화장실 설치 부담 완화' 등 총 63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수의 85.6%(308만개), 전체 일자리의 36.2%(607만명)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근간이지만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인 영업이익은 월평균 209만원으로, 임금근로자(329만원)의 63.5%에 불과하다.(2015년 기준).

또한 소상공인의 매출 대비 규제비용 비중은 11.2%로 중견기업(2.3%)의 4배 이상에 달하는 등 경영 부담이 상당해서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주류품목별 국세청과 식약처의 중복검사 합리화 △개별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시 창업 불인정 △주유소 사업자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의무 등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폐용기 등 폐동물용의약품은 환경오염 또는 인체 유해 우려로 적절한 회수가 필요하나, 배출 및 수거방법 불명확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약국, 보건소 등에 배출토록 하고 있는 폐의약품과 같이, 폐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배출 및 수거 방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집단주택 등 확인 사항이 많은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지식과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나, 중개보수 산정 시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에 중개보수 요율을 중개 대상, 즉 주택을 단독(단독, 다중, 다가구)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세분화해서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에 발굴된 총 63건의 규제개선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7월 중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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