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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인상 '속도조절'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4 05:41

수정 2018.07.14 07:14

두자릿수 인상 이어갔지만 '2020년 1만원' 달성 쉽지않아
노동계 "10.9% 인상률 기대 못미쳐"
사용자 "업종별 적용 차등화 논의 계속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이 8000원대에 진입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7530원) 대비 10.9% 오른 액수다. 지난해에 이어 두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전 4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이 부결되면서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요청에 13일 오후 9시를 넘겨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자위원이 모두 자리를 비운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은 13~14일 새벽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다 새벽 4시30분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최저 임금안인 8680(15.3%)원,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10.9%)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6대 8로 공익위원이 제시한 8350원(10.9%)이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이는 최근 경제 상황이 반영된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 실현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려면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은15.3% 인상해야 하는데 인상폭이 이에 못미쳤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은 1차 수정안이자 최종 수정안으로 전년대비 15.3% 인상된 시급 8680원을 제시했다"며 "공익위원들이 마지노선으로 못밖은 10.9% 인상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투표 끝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적인 결과를 안겨주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반기 집권여당과의 정책협의 이행 합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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