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
같은 학급 장애인 학생을 괴롭히도록 사주한 학생에게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장애 학생을 사주는 했지만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과 같은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A학생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학생은 같은 학급 친구 B학생과 역시 같은 학급의 C여학생과 모둠을 이뤄 수행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C여학생이 과제를 제시간에 하지 못하자 A학생은 다른 남자 학생에게 '거짓 고백'을 하라고 C여학생에게 강요했다. 고백 대상을 고민하던 C여학생은 고민 끝에 다운증후군이 있는 지적장애 3급 학생에게 고백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이 사실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게 되면서 A학생의 그룹은 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A학생은 C여학생이 '고백 하기 싫다'고 하자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강제로 밀치며 포옹을 강요했다. 이들 중 한 학생은 이 과정에서 친구들을 웃기겠다며 장애 학생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이들은 심지어 괴롭힘을 막은 장애학우 도우미 학생까지 비난했다.
이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장애 학생의 뒤통수를 때린 학생을 포함해 폭력을 가한 학생들과 A학생에게 사회봉사 징계 등 같은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학생은 "고백을 하라고 요구하기만 했을 뿐 장애학생을 지목한 것도 아니고 피해 학생을 때리진 않았다"며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학생 역시 폭력을 가한 학생들보다 책임의 정도가 중하면 중했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학생이 거짓 고백 상대로 장애 학생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백 장난을 강요한 이상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이 현격히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학생에 대한 괴롭힘이 상당 시간 계속된 점, 도우미 학생까지 가해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판단은 오히려 A학생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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