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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지역 렌터카 반입 금지 1년 더 연장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8 03:01

수정 2019.02.03 15:36

교통 혼잡 개선 효과 입증…내년 7월말까지 
우도 숙박 관광객 등 렌터카 반입 부분 허용
우도로 들어가는 외부 차량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도로 들어가는 외부 차량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좌승훈기자] 제주시 우도면지역에 대한 렌터카 반입금지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의 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우도 내 렌터카 반입 금지 조치는 2019년 7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돼 실시된다.

다만 렌터카 운행을 허용하는 예외 대상을 확대해 1~3급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등은 차량 반입이 가능하다.

또 우도에 숙박하는 관광객이 탄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 1년 간 렌터카 운행제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우도 입도 차량은 하루 평균 169대로, 시행 전 522대와 비교해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훈 제주도 교툥항공국장은 “우도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과 우도 방문객의 안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부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렌터카 반입 제한 조치를 위반하면 전세버스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는 3만원의 범칙금이 주어진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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