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숨진 영아 질식사 추정..어린이집 교사 구속영장 신청"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19 18:49

수정 2018.07.19 18:49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숨지게 한 서울 A어린이집 교사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아이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밝혔다.

앞서 A어린이집은 지난 18일 오후 3시 30분께 "아이가 계속 잠을 자고 있어 이상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구급대원 출동 직후 영아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교사 김모씨(59·여)가 낮 12시께 아이를 이불로 씌운 뒤 몸으로 누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어린이집 교사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둔 상태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이전에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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