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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강연 외국인, 취업비자 없어도 국내 활동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3 09:48

수정 2018.07.23 09:48

비영리기관 강연 외국인, 취업비자 없어도 국내 활동 가능해진다

강연이나 자문활동 등을 위해 귀국하는 외국인들이 취업비자 발급 없이도 한국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정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또는 공익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은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방문(C3, B1, B2)자격으로 국내 활동이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강연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은 꾸준히 늘고 있었지만, 소액의 강연료라도 받게 되면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야 해 해외 석학들이 한국 방문을 꺼리는 이유가 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취업비자 취득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반드시 정부나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초대를 받은 자여야 하고,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 활동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해외 석학 등 우수 인재들의 입국 편의가 개선돼 인적 교류 활성화 및 국내 학술 진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