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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대북 투자시 유의사항..북한의 경협법·외투법 법적 검토 필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5 16:50

수정 2018.07.25 16:50

투자 장려·제한 분야 확인, 북한 법률 전문가 자문 등 투자 전 리스크 관리 필요
북한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부터 시작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이어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 등 투자도 거론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 투자는 일반적인 해외 투자와는 달리 매우 치밀하고 광범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대북 투자시 북남경제협력법 우선 검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때에는 북한의 법률과 제도만이 아닌 남북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한국 법률과 제도도 준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실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때에는 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북남경제협력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북남경제협력법은 한국기업의 북한 투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다만 북남경제협력법의 하부규정들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외국인투자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법인 외국인투자법은 합영, 합작, 단독투자 등 북한에서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대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투자지역이나 투자방식에 따라 북한의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개성공업지구법 등도 살펴봐야 한다. 다만, 개성특급시 같은 북한의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법만 적용되고 북한의 다른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 때도 한국법이 정하는 절차는 밟아야 한다.

■투자 장려.제한 분야 살펴봐야

외국인투자자는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공업, 농업, 건설, 운수, 통신, 과학기술, 관광, 유통, 금융 등 북한의 경제분야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북한은 △첨단기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의 생산 △사회인프라 건설 △과학기술 연구 및 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이런 부문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해 다양한 세금의 감면, 토지이용조건의 우대보장, 은행대출의 우선적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반면 △국가의 안전과 주민들의 건강, 건전한 사회도덕 생활을 저해하는 대상 △자원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 △환경보호기준에 맞지 않는 대상 △기술적으로 낙후된 대상 △경제효과가 작은 대상에 대해선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한고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 가능 및 제한 분야도 이와 유사하다.

■투자 전 면밀한 법적 검토 필수

한국기업이 북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한국법, 북한법에서 규율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먼저 국내 절차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방문승인 및 방문증명서 발급 △물품 등의 반출·반입의 승인 △협력사업 승인 △사업시행 보고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 역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 과정에서 협력사업, 교역규모 등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고, 승인 과정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물품을 반출, 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도 거쳐야 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기금지원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아울러 국내 절차와는 별개로 북한의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으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한다.


최재웅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의 중단사례 등에 비춰볼 때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밀한 법률검토와 투자구조에 대한 고민 없이 북한에 투자할 경우 추후 사업개시 및 유지, 수익의 송금, 투자비용의 회수, 사업철수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검토 단계에서부터 북한 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바른 북한투자팀 최재웅 변호사>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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