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보행자 도로 폭 넓어지고 경사도 완만하게.. 보행환경 좋아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27 11:06

수정 2018.07.27 11:06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보행로 유효 폭 최소기준을 1.5m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전면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보행자가 통행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과 휠체어 이용자가 방향 조절때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보행로의 유효폭 최소 기준을 현재 1.2m에서 1.5m로 넓혔다. 보행자가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하고 휠체어, 유모차 등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보행자도로 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해 보행자 도로 특성에 맞도록 시공 관리하도록 했다.
또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서도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 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행자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해 현장 적용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