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도로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횡단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보행자가 통행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과 휠체어 이용자가 방향 조절때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보행로의 유효폭 최소 기준을 현재 1.2m에서 1.5m로 넓혔다. 보행자가 보다 넓은 공간에서 통행하고 휠체어, 유모차 등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보행자도로 포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 및 유지관리 방법도 제시했다.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삭제하고 포장공법별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도 마련해 보행자 도로 특성에 맞도록 시공 관리하도록 했다. 또 도로관리청별 상이하게 관리하던 보행자도로에 대해서도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포장상태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을 마련해 보행자도로가 일정 수준 이상 관리되도록 했다.
이와함께 보행자도로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반영해 현장 적용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전면 개정에 따라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보행자도로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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