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환경부 송풍기, 변전기 등 '저주파 소음' 관리한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송풍기, 변전기 등에서 나오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저주파 소음은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환경부는 저주파 소음 관리절차에 따라 저주파 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저주파 소음을 측정한다. 결과에 따라 소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음 발생 사업장에 대해 소음원별, 전파경로별 저감대책을 마련, 시행하도록 권고한다. 적용 대상은 공장,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 공조기, 발전기, 변전기, 펌프 등의 기계, 풍력발전소 등이다. 다만 시간에 따라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측정 방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생활소음측정방법’에 따라 피해지점 지면 위 1.2m~1.5m 높이에서 측정하며,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소음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물벽 밖의 0.5m~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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