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형사사건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제공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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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형사소송에서도 시범적으로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대법원은 서울 소재 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중 시범재판부를 선정해 재판장 직권으로 선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은 우선 종이로 된 형사소송기록은 법원 내부에서 스캔 처리를 통해 전자사본화 시킬 예정이다. 이후 법원은 비식별 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자사본화 시킨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록 열람 편의성을 제공하고, 전자사본기록을 활용한 공판이 진행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재판부 구성원이 동시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법원 내부의 업무 효율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본 종이기록도 별도로 관리·보존하지만 이전보다 절차와 보관 방법 등이 대폭 간소화돼 법원 직원의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향후 전자소송 전면 시행에 앞서 시스템 정합성을 검증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높여 전면적인 형사전자소송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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